◎정태수씨 단일건에 뇌물액 많아 구속/「DJ 20억 수수」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13∼14대 총선지원금 노씨 진술로 확인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5일 하오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일문일답.
기업체 총수들의 사법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수사 발표문의 처리기준에 다 나와있다.
뇌물을 주었는데도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기업은 외국에 공장도 많고 회장본인이 뛰어다녀 구속하면 그룹전체가 위험에 처할 지경에 이른다.어떤 기업은 외국의 큰 공사를 수주하면서 외교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점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불입건한 기업총수들도 많은데.
▲특정사업과의 대가성,특혜성이 특별히 없어 포괄적 의미의 뇌물을 건네주었다고 판단해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비교할때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나.
▲다른 기업총수들은 대부분 검찰의 소환조사에 잘 응했지만 정회장은 그렇지 못했다.또 사업자체도 특정사업(수서택지분양)과 관련,단일 건에 1백50억원이라는 뇌물을 집중해서 건넨 점을 고려,일단 구속수사방침을 정했다.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13·14대 총선때 1천4백억원의 지원금이 나갔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했나.
▲노씨의 진술로 확인했다.
노씨가 대선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없었다.
노씨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은 찾았나.
▲정치권 유입자금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다만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날 때 조사한다.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정치권 유입이 확인됐나.
▲정치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하나.(한참 생각하다가 목소리를 높여)상당히 민감한 문제다.자꾸 수사의 방향을 정치권으로 끌고가려 한다.설령 정치권으로의 유입이 확인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기때문에 외부에 공표는 하지 않는다.
김대중씨의 20억 수수부분은.
▲아직 조사가 되지않았다.
5공에서 6공으로 유입된 돈도 있나.
▲없다.
한푼도 없다는 말인가.
▲현재까지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봐서는 없다.
노씨의 동생 재우씨의 사법처리는.
▲일단 불입건대상으로 분류했다.그는 대호건설 이건 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건네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혐의다.범죄행위는 되지만 중간전달자에 불과하고 형이 구속된 점을 감안했다.
이원조 전의원,금진호 민자당의원,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등 비자금 조성 3인방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는데 근거는.
▲우선 김종인씨는 구속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했다.금의원은 노씨에게 돈을 모아 전달한 액수는 많지만 이현우전청와대 경호실장보다는 훨씬 적다.또 노씨의 손아래 동서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했다는 측면과 현역 의원인 신분을 고려했다.이원조씨는 범죄행위로 나타난 것이 30억원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 이같이 처리했다.
노씨의 해외은닉 재산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특별히 진척된 것이 있는가.
▲특별한 것은 없다.
청우종건 조기현 회장이 서의현 조계종 전총무원장에게 80억원을 전달해 비자금으로 냈다는데 사실인가.
▲조회장이 80억원을 서 전총무원장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박은호 기자>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5일 하오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일문일답.
기업체 총수들의 사법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수사 발표문의 처리기준에 다 나와있다.
뇌물을 주었는데도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기업은 외국에 공장도 많고 회장본인이 뛰어다녀 구속하면 그룹전체가 위험에 처할 지경에 이른다.어떤 기업은 외국의 큰 공사를 수주하면서 외교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점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불입건한 기업총수들도 많은데.
▲특정사업과의 대가성,특혜성이 특별히 없어 포괄적 의미의 뇌물을 건네주었다고 판단해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비교할때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나.
▲다른 기업총수들은 대부분 검찰의 소환조사에 잘 응했지만 정회장은 그렇지 못했다.또 사업자체도 특정사업(수서택지분양)과 관련,단일 건에 1백50억원이라는 뇌물을 집중해서 건넨 점을 고려,일단 구속수사방침을 정했다.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13·14대 총선때 1천4백억원의 지원금이 나갔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했나.
▲노씨의 진술로 확인했다.
노씨가 대선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없었다.
노씨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은 찾았나.
▲정치권 유입자금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다만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날 때 조사한다.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정치권 유입이 확인됐나.
▲정치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하나.(한참 생각하다가 목소리를 높여)상당히 민감한 문제다.자꾸 수사의 방향을 정치권으로 끌고가려 한다.설령 정치권으로의 유입이 확인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기때문에 외부에 공표는 하지 않는다.
김대중씨의 20억 수수부분은.
▲아직 조사가 되지않았다.
5공에서 6공으로 유입된 돈도 있나.
▲없다.
한푼도 없다는 말인가.
▲현재까지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봐서는 없다.
노씨의 동생 재우씨의 사법처리는.
▲일단 불입건대상으로 분류했다.그는 대호건설 이건 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건네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혐의다.범죄행위는 되지만 중간전달자에 불과하고 형이 구속된 점을 감안했다.
이원조 전의원,금진호 민자당의원,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등 비자금 조성 3인방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는데 근거는.
▲우선 김종인씨는 구속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했다.금의원은 노씨에게 돈을 모아 전달한 액수는 많지만 이현우전청와대 경호실장보다는 훨씬 적다.또 노씨의 손아래 동서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했다는 측면과 현역 의원인 신분을 고려했다.이원조씨는 범죄행위로 나타난 것이 30억원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 이같이 처리했다.
노씨의 해외은닉 재산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특별히 진척된 것이 있는가.
▲특별한 것은 없다.
청우종건 조기현 회장이 서의현 조계종 전총무원장에게 80억원을 전달해 비자금으로 냈다는데 사실인가.
▲조회장이 80억원을 서 전총무원장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박은호 기자>
1995-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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