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종교단체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2일 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일 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5-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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