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초과수당 97년부터 지급

초·중·고 교사 초과수당 97년부터 지급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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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책임 수업시간 설정/총 수업시간의 20% 혜택/교육부,교원보수 개선안 마련

오는 97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주당 책임 수업시간이 정해지고 그 이상 수업을 맡는 교사에게는 초과수당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원 보수체계」개선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내년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빠르면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평교사의 주당 책임수업시간수를 국교 26시간,중학교 20시간,고교 18시간으로 설정해 현재 교육여건상 교사들이 시행하는 총 수업시간 중 20%가량을 초과수당으로 지급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실시될 성과급 제도에 따라 근무성적 상위 10% 이내 교사에 대해 본봉의 50∼1백%를 차등 지급토록 하되 특히 상위 1% 이내 교사에 한해 특별 승급시켜 주는 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은 또 ▲연간 1백80시간(총12학점) 연수이수시 일정액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며 ▲전공관련 석사학위자는 2년,박사학위자는 3년씩 호봉을 가산하고 ▲연구수업 경연대회,현장연구 발표대회 및 교육자료전 입상자들에게 입상 실적에 따라 수당과 함께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5-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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