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노린 뇌물」에 처벌 무게”/안강민 중수부장 일문일답

“「특혜 노린 뇌물」에 처벌 무게”/안강민 중수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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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도 사법처리… 경제 영향 고려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30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비롯,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들의 사법처리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수사진행 상황은.

▲이현우 전 경호실장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

▲노씨의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부분및 본인이 챙긴 뇌물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한보그룹 정총회장의 두가지 혐의(뇌물제공과 실명전환)를 두고 죄질의 경중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뇌물공여죄가 무겁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업무방해죄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한가.

▲뭐라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못한다고 할 수도 없다.그러나 구속방침결정에는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수 작용한게 사실이다.

­뇌물액수가 중요했나.

▲금액뿐 아니라 특혜관련성이 있는 등 죄질이 나빴다.

­재벌총수의 사법처리 기준에는 그밖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되나.

▲경제사정도 포함해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고려대상인가.(웃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높은데.

▲말하지 않는게 좋다.장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공범도 사법처리하나.

▲다 처리할 것이다.구속·불구속이 모두 가능하다.

­금진호 의원이 실명전환을 제의했는데 교사범으로 볼 수 있나.

▲뭐라 설명할 수 없다.

­노씨도 업무방해 교사혐의가 인정되나.

▲그렇지는 않다.

­정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이미 지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한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는데.

▲죄가 인정되니까 기소한 것이다.

­노씨 조사는 계속되나.

▲그렇다.

­노씨의 조사받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나.

▲변함없다.

­노씨와 수사검사들 사이에 혹시 5·18에 관련된 대화가 오갔나.

▲(5·18특별법 등 최근의 정국에 대해)알고는 있는 모양이더라.

­추가로 확인된 비자금내역은.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조금 불었다.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노씨 소유 부동산도 늘었다는데.

▲합계 20억원 상당의부동산 2건이 추가됐다.<박용현 기자>
1995-1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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