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소 현역군인 9명 내란죄 시효남아 처벌가능”

“「5·18」 피소 현역군인 9명 내란죄 시효남아 처벌가능”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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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계자/고소인 재정신청일부터 시효정지

김동진 합참의장 등 5·18 피고소·고발인가운데 현역군인 9명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법원관계자는 28일 5·18 고소·고발인들이 이들 현역군인 9명에 대한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지난 7월29일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현재 대법원에 재항고사건으로 계류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일을 공소시효 기산일로 잡아 지난 8월15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결정하더라도 재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304조는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할 경우 현역군인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돼 이들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군인들이 5·18당시 영관급에 불과해 상부명령에 따라 단순하게 동원된 것이라는 기존 검찰조사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공소시효가 길어야 5년으로 재정신청전에 이미 시효가 종료됐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박은호 기자>
1995-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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