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주모자 어떤 죄목 처벌될까

5·18 주모자 어떤 죄목 처벌될까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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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군사반란 수괴 등 6개 죄명 적용/노씨 수괴죄 제외한 5개… 최고 사형까지 가능

5·18 재수사와 관련,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신군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상관 없이 당장이라도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처벌할 수 있다.검찰은 지난해 12·12사건에서 「군사반란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은 않겠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 등 사정변경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12·12사건에 대해 「군사반란혐의는 대통령재임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결정,전전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2년,노전대통령에 대한 시효는 1999년으로 연장돼 있다.따라서 검찰은 12·12사건을 기소유예할 때 판단한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당시 전전대통령에게는 군형법상 반란 수괴죄·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등 모두 6가지의 죄목이 적용됐다.군형법상 반란죄 수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다.

노전대통령에게도 반란모의참여 및 중요임무종사죄를 포함,전전대통령에게 적용된 6개 죄목 가운데 반란수괴죄를 뺀 5개 죄명이 적용돼 7년이상 징역(금고)∼사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노전대통령과 같은 죄목이 적용된 박준병·최세창·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 등 또다른 신군부 핵심세력들은 사정이 다르다.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1일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결국 12·12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알려진 대로 헌재가 5·18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시점을 최규하 전대통령 하야시점인 80년 8월16일이나 전전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80년 9월1일로 결정하면 내란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5·18도 12·12의 연장이라는 시각에서 12·12처럼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이때도 처벌대상은 전·노전대통령 두명뿐이다.나머지 관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헌재가 5·18의 공소시효 기산시점을 전전대통령이 5공 대통령으로 취임한 81년 3월3일로 결정하면 관련자 모두에게 내란죄가 적용된다.하지만 전전대통령은 내란죄보다 군사반란 수괴죄의 형이 더 엄하므로 경합범 처리원칙에 의해 군형법으로 처단된다.이 때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으므로 재판부가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낮추는 것)을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다.노전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에 따른 특가법상의 수뢰죄(10년이상∼무기징역)가 추가적용돼 작량감경전의 형량은 최소 15년으로 재판부가 선처하더라도 최소 7년6월 이상의 선고을 받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5-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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