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소권­헌재결정 의미

「5·18」 공소권­헌재결정 의미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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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사법처리 길 트다/국민기본권 침해한 「정치행위」 처벌 가능/시효 기산점 늦춰 특별법 위헌 소지 덜어

헌법재판소가 27일 8차 평의에서 5·18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법적인 평가를 받게됐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결국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5공화국과 이에 뿌리를 둔 6공화국은 우리 헌정사와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논리 수용 안해

헌재의 이날 결정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하나는 「공소권 없음」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시효 산정 문제다.

이 가운데 전자는 검찰에 공소권이 있느냐,아니면 없느냐,즉 5·18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가벌성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다.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 시효를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헌재는 이에 대해 내란 등과 같은 「정치 행위」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마땅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의견을모은 것을 알려졌다.

아울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1920년대 독일 등에서 통용되던 낡은 이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의 한 관계자는 『당시 독일에서는 정권의 교체가 너무 심해 새로 들어선 정권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학자들의 사명이었다』면서 『그러나 요즘과 같이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적인 법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18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전두환전대통령의 집권일(81년 3월3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재판관이 주장한 비상계엄해제일(81년 1월24일)과 검찰이 내세운 최규하전대통령 하야일(80년 8월16일)도 함께 검토했으나 내란이라는 「정치적 변혁」이 완성된 것은 전전대통령의 취임일이며,최전대통령 하야와 비상 계엄 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 변혁의 과정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기산점 전씨 취임일로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2일에야 15년으로 만료되며,검찰은 그 기간안에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신범 정동년 임재근씨 등 3명이 중심이 돼 낸 5·18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면서 이신범씨가 주장한 군형법상 반란죄도 함께 판단,군형법상 반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전·노전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공소 시효와 상관없이 재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군형법상 반란죄는 공소 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80년을 전후해 잡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앞으로 5∼7년 동안은 검찰이 소추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공소 시효 만료일안에 특별법을 제정,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등 위헌 소지는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황진선 기자>
1995-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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