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비용운동원 보수 국고 지원
민자당은 24일 돈 안쓰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후보자의 방송연설회 비용과 법정 선거운동원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대신 후보 개인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적용범위를 합동연설회 개최,선거공보·전단용홍보물·소형인쇄물의 발송등에 국한시켜 놓고 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돈안드는 정치풍토 정착을 위해 선거공영제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선거공영제적 요소가 10∼20%에 불과하다면 앞으로는 80∼90%까지 확대되도록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민자당은 24일 돈 안쓰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후보자의 방송연설회 비용과 법정 선거운동원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대신 후보 개인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적용범위를 합동연설회 개최,선거공보·전단용홍보물·소형인쇄물의 발송등에 국한시켜 놓고 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돈안드는 정치풍토 정착을 위해 선거공영제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선거공영제적 요소가 10∼20%에 불과하다면 앞으로는 80∼90%까지 확대되도록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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