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처벌 대폭 강화/비용출처 선관위에 구체보고토록

선거부정 처벌 대폭 강화/비용출처 선관위에 구체보고토록

입력 1995-11-23 00:00
수정 199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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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법개정 의견서 국회제출

중앙선관위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출마제한과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는 개정의견서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죄로 당선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법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또한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공천및 당내 경선과 관련,정당의 간부 또는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일체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선거비용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할 때 조달한 선거비용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선거비용상한선을 대통령선거는 현행 1백93억원(50억원 기본으로 인구 1인당 3백20원)에서 3백20억원(80억원 기본에 1인당5백30원)으로,국회의원선거는 5천7백만원에서 8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종 선거종류별 한도액을 평균 4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각종 조합,지방공사및 지방공단직원의 입후보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선거를 뺀 모든 선거에서 투표자에 대한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허용했다.<박성원 기자>

1995-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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