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사범과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7백50여만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을 확정,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21면>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는대로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는대로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1995-11-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