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연내 허용 보류/사채시장 양성화 내년이후 재검토/정부

대금업 연내 허용 보류/사채시장 양성화 내년이후 재검토/정부

입력 1995-11-18 00:00
수정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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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채시장 양성화차원에서 연내 결정키로 했던 대금업 도입문제가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 때문에 대금업도입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당초 연내 대금업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대금업 도입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이견이 많은 데다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속 검토과제로 삼아 내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언급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사채시장의 자금을 양성화하려던 대금업 도입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특히 노태우씨 비자금사건도 입장선회에 한몫 한 것으로 보여진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올 3월까지 대금업법 도입문제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상반기 중 대금업을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찬반 양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금융연구원이 대금업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대금업은 금융실명제로 잠복한 사채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기업들의 금융창구로 활용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대금업자에게 대출만 허용하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연 25%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용인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대금업 도입시 자금출처를 면제해 줄 경우 편법상속과 증여로 형평문제가 제기되고,자금출처를 물을 경우 사채자금의 양성화가 미흡할 것이라는 반론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엉거주춤한 상태다.

재경원 관계자는 『영세기업의 자금난은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금지업종 완화 등 제도금융권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민이 이용하는 할부금융도 도입되기 때문에 서둘러 대금업 문제를 결론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중·장기 과제로 삼아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1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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