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4∼6명 곧 재소환… 사법처리
노태우 전대통령이 16일 헌정사상 전직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수감됐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이날 하오 7시58분쯤 노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노씨의 구속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지 28일만이다.
노씨에대한 영장은 이날 하오 1시20분쯤 주임검사인 문영호 대검중수부 2과장이 청구했으며 하오 6시51분쯤 서울지법 항소6부 김정호 판사가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노전대통령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등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2천3백5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전대통령은 특히 지난 91년 5월 초순쯤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대우그룹 김회장으로부터 율곡사업의 일환인 진해 해군 잠수함기지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2백4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88년 3월 하순부터 퇴임 3개월전인 92년 12월까지 기업인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하면서 혜택을 받거나,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마다 5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노씨가 대통령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기업체의 경영활동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노씨는 영장집행 직전 대검청사 현관에서 『어떤 처벌이라고 나혼자 달게 받겠다』며 『정치인들도 불신의 갈등을 씻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노전대통령에게 돈을 준 30개 기업 회장 가운데 대우그룹 김회장과 동아그룹 최회장 등 수백억대의 뇌물을 건넨 4∼6명을 조만간 재소환,보강수사를 벌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기업총수들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의 구속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비자금 조성과 규모 ▲대통령 선거자금 등 정치인으로의 유입 여부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은닉 ▲해외은닉재산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조성 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박홍기 기자>
노태우 전대통령이 16일 헌정사상 전직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수감됐다.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이날 하오 7시58분쯤 노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노씨의 구속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지 28일만이다.
노씨에대한 영장은 이날 하오 1시20분쯤 주임검사인 문영호 대검중수부 2과장이 청구했으며 하오 6시51분쯤 서울지법 항소6부 김정호 판사가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노전대통령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등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2천3백5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전대통령은 특히 지난 91년 5월 초순쯤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대우그룹 김회장으로부터 율곡사업의 일환인 진해 해군 잠수함기지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2백4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88년 3월 하순부터 퇴임 3개월전인 92년 12월까지 기업인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하면서 혜택을 받거나,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마다 5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노씨가 대통령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기업체의 경영활동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노씨는 영장집행 직전 대검청사 현관에서 『어떤 처벌이라고 나혼자 달게 받겠다』며 『정치인들도 불신의 갈등을 씻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노전대통령에게 돈을 준 30개 기업 회장 가운데 대우그룹 김회장과 동아그룹 최회장 등 수백억대의 뇌물을 건넨 4∼6명을 조만간 재소환,보강수사를 벌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기업총수들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의 구속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비자금 조성과 규모 ▲대통령 선거자금 등 정치인으로의 유입 여부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은닉 ▲해외은닉재산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조성 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박홍기 기자>
1995-1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