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대형화와 소유지분 분산을 위해 경영실적이 좋은 금고는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그러나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금고의 공개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신용금고의 사고방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 공개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금 1백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은 「납입자본금 50억원(서울지역은 6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1백억원(서울지역은 1백5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고의 설립기간도 「3년 경과」에서 「5년 경과」로 강화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신용금고의 사고방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 공개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금 1백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은 「납입자본금 50억원(서울지역은 6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1백억원(서울지역은 1백5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고의 설립기간도 「3년 경과」에서 「5년 경과」로 강화했다.
1995-1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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