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을 증·개축할 때 준공전이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살고있지 않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내 이주하면 바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시행토록 시달했다.
건축면적 1천평 이상 또는 종업원 3백명 이상이고 5년 안에 이전이나 폐업계획이 확정된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동별로 잘라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반면 건물 지하층은 요건을 강화,평균 지반고의 3분의 2 이상이 땅속에 묻혀있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3년 이내 이사하면 6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5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 이주하면 40평까지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시행토록 시달했다.
건축면적 1천평 이상 또는 종업원 3백명 이상이고 5년 안에 이전이나 폐업계획이 확정된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동별로 잘라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반면 건물 지하층은 요건을 강화,평균 지반고의 3분의 2 이상이 땅속에 묻혀있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3년 이내 이사하면 6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5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 이주하면 40평까지 가능하다.
1995-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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