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국내 상표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해외 유명상표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일 관세청은 최근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규정」에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이 없는 제3자도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때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을 때는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
2일 관세청은 최근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규정」에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이 없는 제3자도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때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을 때는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
1995-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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