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협 등 69개단체 정관 시정령/공정위 “회원권의 침해”

사료협 등 69개단체 정관 시정령/공정위 “회원권의 침해”

입력 1995-11-01 00:00
수정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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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료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69개 사업자 단체의 정관과 규정이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사업자단체의 소관부처에 이를 시정토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31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정부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단체의 정관과 내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1백23건의 부당조항이 있는 것을 밝혀내고 개선안을 마련,17개 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단체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경우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법령의 규정없이 정관 등으로 가입을 강제한 경우 각 사업자가 가입여부를 알아서 결정하게 개정토록 했다.회원의 단체탈퇴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탈퇴할 때는 출자금이나 단체재산의 지분을 회원에게 돌려주도록 법령과 규정을 고치게 했다.

다른 회원이 업무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의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윤리규약 등 5개 단체의 규정도 삭제·수정토록 했다.

1995-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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