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의견/선관위,작성 착수

정자법 개정의견/선관위,작성 착수

입력 1995-11-01 00:00
수정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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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현행 정치자금법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통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의견 작성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치자금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인정되는 돈이라는 인식때문에 불법적인 자금까지도 묵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혁입법 차원에서 규제및 허용대상을 보다 엄밀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5-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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