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돈세탁」 최고 징역 10년/법안 마련

태,「돈세탁」 최고 징역 10년/법안 마련

입력 1995-10-28 00:00
수정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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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신고 의무화/축재경위 안밝히면 자산 동결·몰수

【방콕 연합】 태국정부는 27일 정치적인 뇌물이나 마약,무기 밀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 불법자금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50만바트(약 1천6백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자에게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수 있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돈세탁 금지법안」을 마련,공개했다.

태국정부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연설에서 마약밀매자금에 대한 돈세탁을 용인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세탁이 쉬운 나라의 하나로 태국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에 따라 이 법안의 조기 각의및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마약단속청(ONCB)이 마련한 이 법안은 당초 마약 밀거래에 중점을 두기로 했던 돈세탁 금지의 범위를 ▲정치적인 뇌물 ▲불법 무기거래 ▲국제적인 인신매매 특히 조직적인 어린이 매춘 ▲국제적인 조직 경제범죄 ▲국제 테러 ▲석유 등 기타 법으로 금지하고있는 상품의 밀수 등으로 취득한 부정자금으로 확대적용하고 모든 사람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50만바트 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인 재무부에 이를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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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돈세탁자에 대해 세탁된 돈 뿐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축재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몰수·동결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프리차 잠파랏 ONCB사무총장은 밝혔다.

1995-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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