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억이하 벌금 병과/국무회의 의결

마약사범 1억이하 벌금 병과/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5-10-25 00:00
수정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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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호신용금고·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신용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예금액의 0.1% 이내에서 0.1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또 마약밀매조직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죄 혐의자의 입국및 마약류의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마약사범에 대한 기존의 체형 외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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