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이상조 밀양시장 기소

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이상조 밀양시장 기소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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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돈준 경남 도의장도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3일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유포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조사한 이상조 밀양시장과 박명석 경남도의회 의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시장은 지난 6월19일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밀양을 방문해 민자당 이진영 후보를 만난 것은 1백20여억원짜리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3월15일 밀양시 삼문동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월례회에 찾아가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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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2선거구 출신 도의원인 박의장은 지난 6월26일 자원봉사자 6명에게 수고비명목으로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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