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이상조 밀양시장 기소

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이상조 밀양시장 기소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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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돈준 경남 도의장도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3일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유포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조사한 이상조 밀양시장과 박명석 경남도의회 의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시장은 지난 6월19일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밀양을 방문해 민자당 이진영 후보를 만난 것은 1백20여억원짜리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3월15일 밀양시 삼문동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월례회에 찾아가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밀양시 제2선거구 출신 도의원인 박의장은 지난 6월26일 자원봉사자 6명에게 수고비명목으로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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