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이상조 밀양시장 기소

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이상조 밀양시장 기소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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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돈준 경남 도의장도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3일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유포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조사한 이상조 밀양시장과 박명석 경남도의회 의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시장은 지난 6월19일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밀양을 방문해 민자당 이진영 후보를 만난 것은 1백20여억원짜리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3월15일 밀양시 삼문동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월례회에 찾아가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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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2선거구 출신 도의원인 박의장은 지난 6월26일 자원봉사자 6명에게 수고비명목으로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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