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의 「알몸연기」로 물의를 빚은 연극 「미란다」의 음란성이 인정됐다.
서울지법 조승곤 판사는 20일 연극 「미란다」의 주연남우겸 연출자인 최명효(39·극단 포스트대표)피고인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극·영화등 공연예술작품의 음란성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조승곤 판사는 20일 연극 「미란다」의 주연남우겸 연출자인 최명효(39·극단 포스트대표)피고인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극·영화등 공연예술작품의 음란성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5-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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