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제공하면 광고비/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
국세청은 최근들어 기업간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해야할지 아니면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로 구분해야할지 몰라 이를 문의해오는 사업자들이 늘자 18일 「접대비,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의 관련 예규」를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돈받고 팔 수 없는 견본품(비매품)을 별도로 제작,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돼 비용으로 인정된다.예를들어 화장품 회사들이 샘플용 화장품을 별도로 제작,대리점이나 외판원에게 공급하거나 학생용 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회사가 표지에 「비매품」 표시를 한 참고서를 별도로 제작한 뒤 대리점을 통해 학원강사 등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법인이 신문·방송·현수막·광고탑·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를 한 뒤 일정금액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줄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해 역시 비용이 인정된다.왜냐하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객 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백화점·슈퍼마켓,주유소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전에 홍보한 기준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밖에 법인이 기업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거래처나 거래처의 종업원에게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그러나 거래처 이외의 제조·판매와 관련없는 기관에 경조금을 제출하면 기부금으로,자신의 종업원에게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각각 처리된다.<김균미 기자>
국세청은 최근들어 기업간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해야할지 아니면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로 구분해야할지 몰라 이를 문의해오는 사업자들이 늘자 18일 「접대비,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의 관련 예규」를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돈받고 팔 수 없는 견본품(비매품)을 별도로 제작,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돼 비용으로 인정된다.예를들어 화장품 회사들이 샘플용 화장품을 별도로 제작,대리점이나 외판원에게 공급하거나 학생용 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회사가 표지에 「비매품」 표시를 한 참고서를 별도로 제작한 뒤 대리점을 통해 학원강사 등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법인이 신문·방송·현수막·광고탑·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를 한 뒤 일정금액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줄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해 역시 비용이 인정된다.왜냐하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객 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백화점·슈퍼마켓,주유소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전에 홍보한 기준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밖에 법인이 기업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거래처나 거래처의 종업원에게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그러나 거래처 이외의 제조·판매와 관련없는 기관에 경조금을 제출하면 기부금으로,자신의 종업원에게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각각 처리된다.<김균미 기자>
1995-1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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