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안돼”/의사·여성단체 잇단 성명

“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안돼”/의사·여성단체 잇단 성명

입력 1995-10-18 00:00
수정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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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5·18 의견서/서울시의원 30명 기소촉구 농성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39개 대학 법학교수 1백여명은 17일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오는 19일쯤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교수들은 의견서에서 『내란과 같은 헌법파괴적 범죄나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권장악기간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5·18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포기한 검찰의 결정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파괴 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엄정히 다스려 그 위신을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원 96명은 이날 하오 시의회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기소촉구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0여명이 의회 귀빈실에서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 19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에는 새정치국민회의 74명,민주당 21명,무소속 1명 등 모두 96명이 서명했다.

또 홍창의 전 서울대병원장,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배기영 공동대표 등 의사 10여명은 이날 상오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8개지역 의사 2천3백76명이 서명한 「5·18 특별법 제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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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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