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안돼”/의사·여성단체 잇단 성명

“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안돼”/의사·여성단체 잇단 성명

입력 1995-10-18 00:00
수정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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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5·18 의견서/서울시의원 30명 기소촉구 농성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39개 대학 법학교수 1백여명은 17일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오는 19일쯤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교수들은 의견서에서 『내란과 같은 헌법파괴적 범죄나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권장악기간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5·18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포기한 검찰의 결정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파괴 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엄정히 다스려 그 위신을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원 96명은 이날 하오 시의회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기소촉구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0여명이 의회 귀빈실에서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 19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에는 새정치국민회의 74명,민주당 21명,무소속 1명 등 모두 96명이 서명했다.

또 홍창의 전 서울대병원장,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배기영 공동대표 등 의사 10여명은 이날 상오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8개지역 의사 2천3백76명이 서명한 「5·18 특별법 제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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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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