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교내 급우간 사고 학교 배상책임 없다”

“예측 불가능한 교내 급우간 사고 학교 배상책임 없다”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판결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16일 광명시 K중학교에 다니다 사고로 숨진 최모군(16)의 부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안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일 경우에는 학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995-10-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