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통금제 신중히(사설)

청소년 야간통금제 신중히(사설)

입력 1995-10-15 00:00
수정 199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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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타율보다는 자율이 전제되어야 한다.더욱이 국제화·세계화를 표방하고 「열린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크게 늘고 학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청소년에 대한 야간통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어서 시행에 앞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부정적인 사회현상을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제해 대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대증요법은 근본치유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원폭력과 청소년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그 방법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개인의 올바른 의식과 가정 및 학교교육을 통해 참된 인성을 키우도록 하는 데 있다.문제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지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모범이되는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기풍이 요구된다.외적 환경은 도외시한 채 청소년에 대한 「금지」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청소년통금제도의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은 허용키로 하고 청소년통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다.더욱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이 진학준비에 학교에서 또는 도서관·학원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실정인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청소년보호는 기존의 미성년자보호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청소년통금은 국제화·개방화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과정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전체 흐름에 거역하는 조치는 삼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빈대 잡기 위해 초가집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1995-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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