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검토/교육부 학원폭력 추방 범정부차원 대처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검토/교육부 학원폭력 추방 범정부차원 대처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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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서클 해체… 순회지도 강화/PC통신 등 음란영상물 규제

교육부는 13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제도의 도입과 학생폭력 예방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총리실·내무부 등과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 지도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각급 학교에도 교장과 교감,학생주임 등으로 학교폭력추방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대책을 학교별로 수립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내외 순회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교내폭력서클을 파악해 해체하도록 지도하며 「1교원 1선도대상 학생」결연으로 전 교원이 참여하는 지도체제를 구축,학생폭력을 추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부모 수업참관일제를 도입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선도를 위한 민간단체를 구성,고발센터를 설치하고 학생 폭력 예방 자원봉사자 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범람하고 있는 음란·폭력성 CD롬 등 유해 첨단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대책에서 신종영상물대책위원회를 학교별로 설치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유해 영상업소의 업주들을 강력히 단속하며 컴퓨터 이용자들을 위한 상설 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 윤리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영상물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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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규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PC통신 및 CD롬 등 신종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5-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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