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시세 조종 증권사직원 둘 고발/증감원

보해양조 시세 조종 증권사직원 둘 고발/증감원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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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투자자에게 보해양조의 보유부동산과 자산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동양증권 이천지점 사원 하종진씨와 김승도씨(동양증권 전남서울지점 사원) 등 2명을 13일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양증권 강동지점 윤남훈 과장 등 시세조종 가담정도가 경미한 3명의 동양증권 직원을 소속 증권사에 중문책을,정훈택 동양증권 이천지점장 등 4명의 지점장을 경문책하라고 요구했다.

1995-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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