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등 무효 결의안 채택/국회통외위

「한일합방」 등 무효 결의안 채택/국회통외위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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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정확한 역사인식 촉구/16일 본회의 상정 의결키로

국회 통일외무위는 13일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한일합방 합법 망언과 관련,『일본 정부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작성된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응분의 역할을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일외무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를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키로 했다.

결의안은 『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이 원본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조약이 아니라 「늑약」으로 지칭했듯 폭력과 강박에 의해 작성됐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소위 「정미7조약」과 소위 「한일합병조약」도 소위 「을미5조약」을 바탕으로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한제국­일제 늑약 무효화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간의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이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5일 일본 의회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총리가 『한일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수립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하여 경악하면서,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하였으므로 상기 기본조약이 언급한 소위 「을사5조약」,소위 「정미7조약」,소위 「한일합병조약」은 원천적 무효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일본이 그간의 잘못된 역사인식하에 「한일합병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식의 역사왜곡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이를 조약이 아니라 「늑약」으로 지칭하였듯이 폭력과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소위 「정미7조약」과 소위 「한일합병조약」도 소위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재확인한다.

2,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정확히 이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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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 정부당국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작성된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역사적 진실을 다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함으로써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응분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5-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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