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설계기준치 7.8배 초과/과기원·기초과학연 공동조사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서울시 설계 기준치의 7.8배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12일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중 다이옥신량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지난 5월10∼16일 배출된 가스에서 서울시의 소각로 허용기준치인 ㎥당 0.5나노그램(ng)의 7.8배인 ㎥당 평균 3.9ng(1ng은 10억분의 1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의 허용기준치인 ㎥당 0.1ng의 39배,일본의 권장치인 ㎥당 0.5ng의 7.8배에 해당한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나무,석탄,석유,담배 등의 연소과정과 화학물질 제조,종이류 표백때 발생하는 유기염소계의 맹독성물질이나 인체에 독성을 미치는 증거는 없다.그러나 체중 1㎏당 하루 1ng 이상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미국 환경부는 보고 있다.
한편 내달 초 다이옥신 배출량을 다시 측정한 후 1차 측정 결과와 비교분석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배출기준치 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함혜리 기자>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서울시 설계 기준치의 7.8배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12일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중 다이옥신량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지난 5월10∼16일 배출된 가스에서 서울시의 소각로 허용기준치인 ㎥당 0.5나노그램(ng)의 7.8배인 ㎥당 평균 3.9ng(1ng은 10억분의 1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의 허용기준치인 ㎥당 0.1ng의 39배,일본의 권장치인 ㎥당 0.5ng의 7.8배에 해당한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나무,석탄,석유,담배 등의 연소과정과 화학물질 제조,종이류 표백때 발생하는 유기염소계의 맹독성물질이나 인체에 독성을 미치는 증거는 없다.그러나 체중 1㎏당 하루 1ng 이상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미국 환경부는 보고 있다.
한편 내달 초 다이옥신 배출량을 다시 측정한 후 1차 측정 결과와 비교분석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배출기준치 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함혜리 기자>
1995-10-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