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소각장 맹독성물질 과다 검출

목동 소각장 맹독성물질 과다 검출

입력 1995-10-13 00:00
수정 199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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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설계기준치 7.8배 초과/과기원·기초과학연 공동조사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서울시 설계 기준치의 7.8배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12일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중 다이옥신량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지난 5월10∼16일 배출된 가스에서 서울시의 소각로 허용기준치인 ㎥당 0.5나노그램(ng)의 7.8배인 ㎥당 평균 3.9ng(1ng은 10억분의 1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의 허용기준치인 ㎥당 0.1ng의 39배,일본의 권장치인 ㎥당 0.5ng의 7.8배에 해당한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나무,석탄,석유,담배 등의 연소과정과 화학물질 제조,종이류 표백때 발생하는 유기염소계의 맹독성물질이나 인체에 독성을 미치는 증거는 없다.그러나 체중 1㎏당 하루 1ng 이상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미국 환경부는 보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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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달 초 다이옥신 배출량을 다시 측정한 후 1차 측정 결과와 비교분석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배출기준치 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함혜리 기자>
1995-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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