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생산 중소기업 근로자/내년부터 10∼30% 소득공제

자본재 생산 중소기업 근로자/내년부터 10∼30% 소득공제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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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축 가입 18세 이상 확대

내년부터 기계류나 부품,소재 등 1백74개 업종의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은 근속연수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또 다음달부터는 대기업들도 무주택종업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한차례에 한가구이상 취득해도 중소기업처럼 취득가액의 10%는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자본재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뒤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는 11월 취득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종업원 3백명이하)의 공장이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세운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중 국가기술자격소지자나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술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으로 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근속연수가 3∼7년이면 급여액의 10%,7∼12년은 20%,12년이상은 30%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해준다.현재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은 90여만명에 이른다.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했거나 노동집약적인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고무제품,자전거,시멘트,무기료 등의 품목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또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 및 미분양아파트해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도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을 한차례에 한가구이상 취득해도 취득가액(토지제외)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했다.지금은 중소기업에 한해 이런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기업은 한차례에 5가구이상을 취득할 때만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밖에 현행 「만 20세이상 및 무주택자」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자를 「만 18세이상,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규모 주택소유자」로 확대했다.<오승호 기자>

◎조세감면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현장근무기간만 소득공제때 계산/자본재 생산 매출의 50% 이상 돼야

정부가 11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확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공장이나 부설연구소)에 2년간 근무하다가 관리부서로 옮겨 근무해도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현장근무 기간만을 계산하므로 소득공제 시점에서 관리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 3년간 관리부서에 있다가 현장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면­

▲현장 근무 기간을 8년으로 계산해 급여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과세시점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본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역시 자본재를 생산하는 계열사의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겼을 때는.

▲직장을 옮긴 시점부터 근무기간을 다시 계산한다.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그러나 법인간의 합병이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자본재를 계속 생산한다면 근무연수가 인정된다.

­한 공장에서 자본재와 기타 품목을 함께 생산하고 있을 경우,자본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나.

▲매출액 기준으로 자본재 생산량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범위는.

▲기술개발촉진법상 과기처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이다.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연구 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한 연구소이다.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와 기사 1·2급,기능장,기능사 1·2급,기능사보이다.

­국가기술 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당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문기술이나 기능을 갖췄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추후 정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5-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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