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과밀부담금 1,288억/작년 5월이후 징수 23억원 불과

건물 과밀부담금 1,288억/작년 5월이후 징수 23억원 불과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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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3개월 동안 서울시내 대형업무용,상업용빌딩 등에 부과된 과밀부담금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과밀부담금 부과실적은 모두 94건,1백74만7천9백71㎡,액수로는 1천2백88억6천1백만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은 모두 21건,23억2천4백만원에 불과해 해당 건축물들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거나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부과액은 업무용이 4백64억9천8백만원,판매용 3백28억6천5백만원,복합용 4백94억9천7백만원 등이며 공공청사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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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이란 지난해 4월30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도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형 업무용,판매용(상업용)건축물,공공청사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시 부과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때 부과하고 준공을 기준으로 징수된다.<김병헌 기자>

1995-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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