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골프장 부당 이득/이상달씨에 유죄 확정/대법

기흥 골프장 부당 이득/이상달씨에 유죄 확정/대법

입력 1995-10-04 00:00
수정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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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3일 경우회의 기흥골프장 경영권 변칙 양도사건과 관련,93년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삼강중장비 대표 이상달(58)씨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1995-10-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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