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혼인증명 받았을땐 동성동본도 신고 가능

외국서 혼인증명 받았을땐 동성동본도 신고 가능

입력 1995-09-28 00:00
수정 199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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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이더라도 외국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국내에서 호적상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제주지법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동성동본인 한국국적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했다면 우리 민법상 취소사유가 되지만 섭외사법규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동성동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한 뒤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취적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호적정리신청을 했다면 호적관청은 이를 수리해야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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