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허가없이 골재채취 1명 영장 5명 입건

배출시설 허가없이 골재채취 1명 영장 5명 입건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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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않고 골재를 채취한 안석구씨(40·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두미리 522)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용남씨(36·수원시 팔달구 신동 334의1) 등 5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5-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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