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10월 한 달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불법체류외국인과 고용주가 이 기간안에 신고해오면 벌금과 범칙금 등 일체의 처벌을 면제키로 했다.
특히 자진신고한 외국인은 일단 출국조치하되 정상절차를 밟으면 재입국을 허용하는등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특히 자진신고한 외국인은 일단 출국조치하되 정상절차를 밟으면 재입국을 허용하는등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1995-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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