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고유업무」 국감 거부

서울시 의회 「고유업무」 국감 거부

입력 1995-09-26 00:00
수정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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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운영위장/국가위임 사무외 자료요구 반발

서울시의회 김수복 운영위원장은 25일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서 실시해야 하고 서울시 고유사무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따른 의회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에 대해 국감자료 제출과 국정감사를 거부토록 종용하거나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시에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가운데는 지방선거 이후 통·반장의 경질내역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는 국회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다뤄서는 안될 구의회 소관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허용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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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수행사무 6천5백21개 가운데 시 고유사무는 70%인 4천5백63개이며 나머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다.
1995-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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