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이상 대형공사/1만㎡넘는 민간 시설/공정 30%마다 감시

30억원이상 대형공사/1만㎡넘는 민간 시설/공정 30%마다 감시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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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민관유착 방지위해/허가·준공검사 등 단계별 검증/서울시,내년부터

서울시는 내년부터 30억원이상 대형공사와 민간에서 시공하는 1만㎡이상 다중이용시설물공사에 대해 단계별 행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분야·물품구매·재산매각등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이 30% 진척될 때마다 설계·시공·감리업체 및 감독관의 현장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특히 민간건물이라도 연면적 1만㎡이상의 백화점·병원·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축허가부터 가사용승인·준공검사 등 건축 전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민간건축업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및 비리소지를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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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2천만원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납품시 검수과정을 감사하는 한편 1억원이상의 용역발주에 대해서도 계약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자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5-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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