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대비­연금 안정운용 모색/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속뜻

기금고갈 대비­연금 안정운용 모색/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속뜻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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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작년 26만… 2005년 바닥 예상/공무원 부담액 늘려 최대한 “버티기”/보유부동산 처리 등 획기적 회생방안 강구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공무원연금기금은 지급 및 운용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오는 2005년쯤 바닥이 날 것이 뻔한 상태다.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까지 박봉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제도를 손질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공무원연금기금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30년이 넘게 시행되면서 지금까지는 연금지급에 별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이제는 제도 시행초기에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는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저 근속연수인 20년을 넘었다.공무원연금기금은 20∼25년간의 안정기를 거쳐 바야흐로 지급 성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94년 현재 연금 수혜자격을 갖춘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0년 전인 84년 9만4천4백34명에서 26만3백51명으로 약 3배로 늘었다.재직자 가운데 장기근속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8%에서 27.4%로 2배가량 증가했다.94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4만7천6백22명으로 84년 7천1백65명에 비해 7배가량 늘었다.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호하는 공무원의 비율도 84년 29.1%에서 94년 54.8%로 2배쯤 증가했다.

뿐만 아니다.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 지급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할 60년 당시 52세에서 91년 71세로 거의 20년이나 늘어났다.이에 비례해 60세를 기준으로 앞으로 더 생존할 수 있는 기대여명도 70년 남자 12.4년,여자 17..년에서 91년 남자 15.5년,여자 20.1년으로 각각 3년쯤 늘었다.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부하가 계속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주수입원인 부담률은 지난 70년 이후 월 보수의 5.5%로 장기간 고정되어 왔다.공무원연금기금이 안정을 계속 적립되는 상태에서 부담률을 높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공무원연금기금은 급기야 최근 몇년간 연금지급이 쇄도하면서 93년 결국 적자를 보았고 올해는 약 1천4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정부기관이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퇴직일시금을 받는 사람 또한 늘어나 연금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연금 부담률인상과 각종 지급 제한조치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대표호봉인 7급 10호봉의 경우 앞으로 매달 급여에서 약 1만원을 연금기금에 더 내야 한다.또 20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60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퇴직한 뒤 결혼한 배우자와 입양한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일단 오는 2000년대 초까지 버틴다는 방침이다.그러면서 공무원연금기금이 항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거기에는 물론 공무원 본인의 부담률을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하지만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공무원연금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정부의 능력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문호영 기자>
1995-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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