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6.5%로 인상/60세돼야 지급개시/내년부터

공무원 연금/부담률 6.5%로 인상/60세돼야 지급개시/내년부터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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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금법 개정안 이번 국회 제출

정부는 현재 각각 5.5%로 되어 있는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율을 내년에 일단 6.5%로 1%포인트 올리고 향후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근속년수가 20년이 넘더라도 60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를 도입하고,55∼59세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에 미달하는 연수 1년당 퇴직연금의 5%씩을 뺀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부터 퇴직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할 때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대상기관을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서 모든 투자기관및 재정지원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시가 1조6천5백억여원의 부동산을 매각해 기금증식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정부 부담으로 전환하고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등 부조적 성격의 급여도 내년부터 전액 정부 재정에서 부담할 방침이다.지난91년 도입된 퇴직수당부담금제도는 퇴직할 때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원래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지만 재정 형편을 고려해 공무원연금기금이 계속 부담해왔다.<문호영 기자>

1995-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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