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8·15특사와 분리,연기된 일반사면 대상을 7백만∼8백만명선으로 해 오는 11월초에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예고하고 대상 범죄는 95년 8월10일 이전의 도로교통법·향토예비군설치법·건축법등 행정규제적 법규 가운데 경미한 조항을 위반한 생활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국사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예고하고 대상 범죄는 95년 8월10일 이전의 도로교통법·향토예비군설치법·건축법등 행정규제적 법규 가운데 경미한 조항을 위반한 생활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국사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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