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내 북한군 철수해야”/미 하원 대북 결의안 주요 내용

“군사분계선내 북한군 철수해야”/미 하원 대북 결의안 주요 내용

입력 1995-09-20 00:00
수정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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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폐연료는 북한밖으로 반출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18일 통과된 대북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합의문상 북한의 핵확산금지의무를 명확히 함.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협상이나 협의를 함에 있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다.

①흑연원자로 등으로부터 나온 모든 폐연료는 기본합의문에 합치되도록 북한밖으로 반출되어야만 한다. ②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공급그룹지침에서 통제받는 어떠한 핵부품을 북한에 공급하기 이전에,핵폐기물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북한내 플루토늄 및 여타 핵물질의 비축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에 필요한 모든 사찰들을 수행할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③재처리시설을 포함,모든 신고된 흑연원자로및 관련시설들의 해체작업은 기본합의문에 입각,영구히 재가동할 수 없도록 완료되어야만 한다. ④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장전이나 기본합의문에 허용된 것이 아닌 여타 핵시설건설을 재개하려 시도할 경우 미국은 기본합의문상의 (지원)조치들을 중단해야만 한다.

◇기본합의문상 한국의 역할

▲한국이 대북한 경수로 제공 사업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미의회의 인식이다.

◇미·북한 관계진전을 위한 추가 조치들

▲이 공동결의안이 입법화되는 날부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한 연락사무소 개설이상의 대북한 관계 격상이나 대북한 무역·투자장벽 완화조치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된다는게 의회의 인식이다.

①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조치. ②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향한 중요한 진전. ③군사분계선상에 배치된 북한군의 감축·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재배치,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겨냥한 북한측 기동작전 금지

◇북한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제한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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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원조나 KEDO에 대한 지원은 대외원조법에 따라야만 한다.예산전용을 통한 모든 대북한 지원이나 KEDO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5-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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