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내 북한군 철수해야”/미 하원 대북 결의안 주요 내용

“군사분계선내 북한군 철수해야”/미 하원 대북 결의안 주요 내용

입력 1995-09-20 00:00
수정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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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폐연료는 북한밖으로 반출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18일 통과된 대북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합의문상 북한의 핵확산금지의무를 명확히 함.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협상이나 협의를 함에 있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다.

①흑연원자로 등으로부터 나온 모든 폐연료는 기본합의문에 합치되도록 북한밖으로 반출되어야만 한다. ②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공급그룹지침에서 통제받는 어떠한 핵부품을 북한에 공급하기 이전에,핵폐기물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북한내 플루토늄 및 여타 핵물질의 비축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에 필요한 모든 사찰들을 수행할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③재처리시설을 포함,모든 신고된 흑연원자로및 관련시설들의 해체작업은 기본합의문에 입각,영구히 재가동할 수 없도록 완료되어야만 한다. ④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장전이나 기본합의문에 허용된 것이 아닌 여타 핵시설건설을 재개하려 시도할 경우 미국은 기본합의문상의 (지원)조치들을 중단해야만 한다.

◇기본합의문상 한국의 역할

▲한국이 대북한 경수로 제공 사업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미의회의 인식이다.

◇미·북한 관계진전을 위한 추가 조치들

▲이 공동결의안이 입법화되는 날부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한 연락사무소 개설이상의 대북한 관계 격상이나 대북한 무역·투자장벽 완화조치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된다는게 의회의 인식이다.

①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조치. ②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향한 중요한 진전. ③군사분계선상에 배치된 북한군의 감축·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재배치,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겨냥한 북한측 기동작전 금지

◇북한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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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원조나 KEDO에 대한 지원은 대외원조법에 따라야만 한다.예산전용을 통한 모든 대북한 지원이나 KEDO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5-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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