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는 「여성고용할당제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19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다음은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과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이상희 위원장/국제과학기술자문회의/“채용·승진 할당제 도입/여성인력 효과적 활용을”
올해 국제연합개발기구(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개발지수(GDI)는 조사대상 1백30개국 가운데 37위,여성세력화지수(GEM)는 116개국중 90위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9개국중 59위,행정관리직의 여성점유율은 116개국중 112위에 그쳐 우리나라 여성인력은 높은 취학 및 대학진학률에 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국제적 환경변화 ▲정보사회화 등에 발맞추기 위해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이 적극 검토·시행돼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할당제의 합법성을 적극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62년 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대통령령을 법제화했다.유럽등에서도 80년대 중후반부터 할당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무엇보다 3F(Female,Feeling,Fiction)로 대표되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이 여성인력을 미래사회의 노동력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정해진 남녀비율을 어떤 자격요건으로 채우는가에 따라 ①자격에 무관하게 무조건 비율을 맞추는 자격무관 ②최소한의 자격요건만 요구하는 최소 자격요건 ③동일한 자격의 경우 절대수가 적은 성을 우선 채용하는 우선적 고려 등의 방법으로 나뉜다.채용에서는 ②가,승진에서는 ③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①할당률에 미달했을때 법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 ②보조금,조세상의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주지않는 방법 ③정부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으로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공공부문엔 ①의 방법이,사기업엔 ②가 효과적이다.특히 채용보다 승진에서 차별이 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성별분리 현상이 극심한 제조업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직종별 할당제도 검토돼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산업구조가 자리잡히면 자연히 해지되는 잠정적 조치로 이러한 시점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조우현 교수/숭실대 경제학과/“뿌리깊은 성차별 없애야/한국경제 장기발전 가능”
고용할당제는 좁게 보면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로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그러나 고용이란 기업 및 국가의 교육·훈련제도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볼때 광의로는 고용할당제를 고용 및 훈련 할당제로 파악할수 있다.
94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임금을 1백으로 했을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이 70∼80,동남아 개도국이 70 이상인데 비해 93년 우리나라의 경우 54.6에 불과하다.이처럼 유례없는 남존여비 노동시장 구조에서 여성에 대한 채용,훈련,승진측면의 진입장벽 완화는 ①여성이 고임금기업군에서 탈락,저임금기업군으로 집중되는 산업간 분단 ②고임금직종에서 떨어져 남성보조·저임금직종에집중되는 직종간 분단 ③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고 저위직에 머무는 내부노동시장차별 등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할당제가 정착되면 이는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근대적 가계제도를 혁신하고 건강한 인구구조형성을 촉진하는 계기로까지 작용할 것이다.
협의의 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 및 교육·언론·금융기관 등의 준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급공무원·국회의원·언론기관 종사자·법관 등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임금 직종에서의 여성비율은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한편 직업훈련 및 교육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광범위하게 도입돼야 한다.협의의 할당제가 소수의 여성엘리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광의의 할당제는 저임금 중소기업에 고용된 다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된다.고용할당제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훈련,교육분야의 할당제는 오히려 친자유시장 성격을 띤다.정부는 성차별적 사회제도가 계획적·의도적인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지않으면 경제의 장기적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광의의 고용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상희 위원장/국제과학기술자문회의/“채용·승진 할당제 도입/여성인력 효과적 활용을”
올해 국제연합개발기구(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개발지수(GDI)는 조사대상 1백30개국 가운데 37위,여성세력화지수(GEM)는 116개국중 90위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9개국중 59위,행정관리직의 여성점유율은 116개국중 112위에 그쳐 우리나라 여성인력은 높은 취학 및 대학진학률에 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국제적 환경변화 ▲정보사회화 등에 발맞추기 위해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이 적극 검토·시행돼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할당제의 합법성을 적극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62년 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대통령령을 법제화했다.유럽등에서도 80년대 중후반부터 할당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무엇보다 3F(Female,Feeling,Fiction)로 대표되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이 여성인력을 미래사회의 노동력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정해진 남녀비율을 어떤 자격요건으로 채우는가에 따라 ①자격에 무관하게 무조건 비율을 맞추는 자격무관 ②최소한의 자격요건만 요구하는 최소 자격요건 ③동일한 자격의 경우 절대수가 적은 성을 우선 채용하는 우선적 고려 등의 방법으로 나뉜다.채용에서는 ②가,승진에서는 ③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①할당률에 미달했을때 법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 ②보조금,조세상의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주지않는 방법 ③정부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으로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공공부문엔 ①의 방법이,사기업엔 ②가 효과적이다.특히 채용보다 승진에서 차별이 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성별분리 현상이 극심한 제조업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직종별 할당제도 검토돼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산업구조가 자리잡히면 자연히 해지되는 잠정적 조치로 이러한 시점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조우현 교수/숭실대 경제학과/“뿌리깊은 성차별 없애야/한국경제 장기발전 가능”
고용할당제는 좁게 보면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로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그러나 고용이란 기업 및 국가의 교육·훈련제도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볼때 광의로는 고용할당제를 고용 및 훈련 할당제로 파악할수 있다.
94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임금을 1백으로 했을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이 70∼80,동남아 개도국이 70 이상인데 비해 93년 우리나라의 경우 54.6에 불과하다.이처럼 유례없는 남존여비 노동시장 구조에서 여성에 대한 채용,훈련,승진측면의 진입장벽 완화는 ①여성이 고임금기업군에서 탈락,저임금기업군으로 집중되는 산업간 분단 ②고임금직종에서 떨어져 남성보조·저임금직종에집중되는 직종간 분단 ③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고 저위직에 머무는 내부노동시장차별 등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할당제가 정착되면 이는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근대적 가계제도를 혁신하고 건강한 인구구조형성을 촉진하는 계기로까지 작용할 것이다.
협의의 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 및 교육·언론·금융기관 등의 준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급공무원·국회의원·언론기관 종사자·법관 등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임금 직종에서의 여성비율은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한편 직업훈련 및 교육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광범위하게 도입돼야 한다.협의의 할당제가 소수의 여성엘리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광의의 할당제는 저임금 중소기업에 고용된 다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된다.고용할당제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훈련,교육분야의 할당제는 오히려 친자유시장 성격을 띤다.정부는 성차별적 사회제도가 계획적·의도적인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지않으면 경제의 장기적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광의의 고용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
1995-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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