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 구성 개혁 차원서(사설)

「학교 운영위」 구성 개혁 차원서(사설)

입력 1995-09-18 00:00
수정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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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내달부터 서울에서 시범실시된다.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시 교육청은 3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운영위원의 구성과 선출방법에 대해 2개의 모형을 제시했다.학교운영위설치는 98년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넓혀주기 위해 채택된 운영위제도는 교사·학부모·지역인사의 공동협의체로 잘만 운영된다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학부모위원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치맛바람」이나 지역인사위원의 기부금 등을 구실삼은 학교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과열관심이 「치맛바람」으로 전이 돼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갔던게 지난날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다.따라서 치맛바람을 어떻게 차단시키느냐가 운영위의 1차과제라고 하겠다.

더욱이 내년 새학기부터 종합생활기록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정성 여부가 큰 관심거리로 돼 있다.자칫 운영위가 새로운 치맛바람의 진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위원을 선출해야만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위가 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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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인사위원들을 재력가로만 선정한다면 기부금모금에만 치중하여 학교운영위의 본래적 기능에서 일탈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이 점은 각별히 유의해 사전에 부작용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학교운영위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위원선출에서 학교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1995-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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