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건축 가능/농가주택 구입·분양주택은 간편
각종 설문조사에 두사람중 한사람은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열명 중에 한명이 채 안된다.
교통 자녀교육 등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택지매입에서 이주까지의 절차를 잘 모르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알고보면 절차는 일반주택의 구입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낭패를 당하는 일도 없다.
전원주택의 꿈을 이룰수있는 경로는 크게 3가지.기존의 농가주택을 사는 방법,토지를 매입해 직접 짓는 방법,그렇지 않으면 업체들이 조성한 토지나 지은 집을 분양받는 방법 등이 있다.
기존의 농가를 사서 증·개축을 해 전원주택으로 꾸미는 방법이 간편하고 가장 문제될 것이 없다.땅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본후 시·군청에 매매사실만 신고하면된다.대지가 1백50평 이상일 때는 전 가구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대부분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 간단한 생활필수품 구입등 치안유지 등에도 신경쓸 일이 없다.그러나 인근의 전답보다 2배 이상 땅값이 비싸다.
토지 구입후 직접 짓는 방법은 형질변경등 절차는 가장 복잡하지만 경제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있다는 이점이 있다.최근 준농림지역 건축규제완화로 준농림지인 논과 밭 임야등을 사 많이 짓고 있는 추세다.
준농림지는 건물준공이 끝난뒤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데 건축허가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집터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지 않은지,진입로는 확보 되는지 등은 꼭 알아보아야할 사항이다.
준농림지 취득에 성공하면 다음절차는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전초작업인 농지전용이다.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및 전용부분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한다.임야일 경우에는 산림훼손면적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하다.
농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시장 군수의 최종심사가 있다.특히 내년부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농지소유가 가능해 보다 쉬워진다.농지법상의 20㎞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영농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업체들이 조성한 토지나 주택을 분양 받아도 된다.최근엔 대기업들까지 달려들어 왠만한 전원주택 후보지마다 한두 업체 이상이 분양중이다.여기서는 권리 미확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가장 유의해야한다.
예정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건축물 공정이 30%,전답은 1백%가 넘어야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해 개인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가등기형식으로 분양하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에 연필로 분할을 해놓았거나 땅에 새끼줄을 친 상태에서 임의로 지적을 분할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김병헌 기자>
각종 설문조사에 두사람중 한사람은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열명 중에 한명이 채 안된다.
교통 자녀교육 등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택지매입에서 이주까지의 절차를 잘 모르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알고보면 절차는 일반주택의 구입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낭패를 당하는 일도 없다.
전원주택의 꿈을 이룰수있는 경로는 크게 3가지.기존의 농가주택을 사는 방법,토지를 매입해 직접 짓는 방법,그렇지 않으면 업체들이 조성한 토지나 지은 집을 분양받는 방법 등이 있다.
기존의 농가를 사서 증·개축을 해 전원주택으로 꾸미는 방법이 간편하고 가장 문제될 것이 없다.땅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본후 시·군청에 매매사실만 신고하면된다.대지가 1백50평 이상일 때는 전 가구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대부분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 간단한 생활필수품 구입등 치안유지 등에도 신경쓸 일이 없다.그러나 인근의 전답보다 2배 이상 땅값이 비싸다.
토지 구입후 직접 짓는 방법은 형질변경등 절차는 가장 복잡하지만 경제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있다는 이점이 있다.최근 준농림지역 건축규제완화로 준농림지인 논과 밭 임야등을 사 많이 짓고 있는 추세다.
준농림지는 건물준공이 끝난뒤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데 건축허가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집터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지 않은지,진입로는 확보 되는지 등은 꼭 알아보아야할 사항이다.
준농림지 취득에 성공하면 다음절차는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전초작업인 농지전용이다.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및 전용부분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한다.임야일 경우에는 산림훼손면적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하다.
농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시장 군수의 최종심사가 있다.특히 내년부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농지소유가 가능해 보다 쉬워진다.농지법상의 20㎞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영농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업체들이 조성한 토지나 주택을 분양 받아도 된다.최근엔 대기업들까지 달려들어 왠만한 전원주택 후보지마다 한두 업체 이상이 분양중이다.여기서는 권리 미확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가장 유의해야한다.
예정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건축물 공정이 30%,전답은 1백%가 넘어야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해 개인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 가등기형식으로 분양하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에 연필로 분할을 해놓았거나 땅에 새끼줄을 친 상태에서 임의로 지적을 분할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김병헌 기자>
1995-09-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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