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법·서울시 포함/국감대상 3백29곳 확정/운영위

청와대·대법·서울시 포함/국감대상 3백29곳 확정/운영위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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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서울시등 모두 3백29개 기관을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확정,본회의에 회부했다.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수석부총무들이 합의한 국감 대상기관 중 전국체전 개최를 이유로 제외했던 경상북도를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대구광역시를 제외했다.감사대상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국가기관 91개,자치단체 29개,정부투자기관 31개,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백78개 등이다.

올해 국감대상기관 수는 지난해 3백42개에 비해 13개 감소했으나 내무위는 지난해에 서울 부산 경기도등 6개 시·도만 감사한 데 비해 올해 12개 시·도로 대상기관이 크게 늘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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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로는 ▲운영위 5 ▲법사 35 ▲행정 11 ▲재경 34 ▲통일외무 17 ▲내무 26 ▲국방 17 ▲교육 12 ▲문체공 24 ▲농림수산 16 ▲통상산업 25 ▲통신과학 22 ▲환경노동 25 ▲보건복지 23 ▲건설교통 34 ▲정보 3개기관 등이다.

1995-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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