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에 “특혜대출 비리 폭로” 협박
민주당 박은태(57·전국구)의원의 기업상대 금품갈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13일 박의원이 상업은행에 『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이 은행에 지고 있던 연대보증채무액 20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미국도피중인 박의원이 이 은행을 포함,M그룹 등 4개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22억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박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의원은 93년 8월 이 은행 은행장과 상무에게 『은행의 특혜대출 등 각종 비리를 알고 있다』고 압력을 넣어 89년 자신이 경영하던 커피제조업체인 MJC를 M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은행에 지게 된 연대보증채무액 20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의원은 이와 함께 은행에 압류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대지 1천1백여평 등 감정가 4억여원대의 땅에 대해서도 압류해제를 받았으며 채무 및 압류해제비용 2천4백여만원도 은행측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은행은 이에 대해 『문제의 20억원은 박의원이 MJC를 넘기는 과정에서 본래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박의원이 직접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은행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고 해명했다.<노주석 기자>
민주당 박은태(57·전국구)의원의 기업상대 금품갈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13일 박의원이 상업은행에 『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통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이 은행에 지고 있던 연대보증채무액 20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미국도피중인 박의원이 이 은행을 포함,M그룹 등 4개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22억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박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의원은 93년 8월 이 은행 은행장과 상무에게 『은행의 특혜대출 등 각종 비리를 알고 있다』고 압력을 넣어 89년 자신이 경영하던 커피제조업체인 MJC를 M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은행에 지게 된 연대보증채무액 20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의원은 이와 함께 은행에 압류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대지 1천1백여평 등 감정가 4억여원대의 땅에 대해서도 압류해제를 받았으며 채무 및 압류해제비용 2천4백여만원도 은행측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은행은 이에 대해 『문제의 20억원은 박의원이 MJC를 넘기는 과정에서 본래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박의원이 직접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은행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고 해명했다.<노주석 기자>
1995-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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