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6명 당선무효 조치/선관위 집계 잘못

지방의원 6명 당선무효 조치/선관위 집계 잘못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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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일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개표집계가 잘못된 광역의원 당선자 2명과 기초의원 당선자 4명 등 6명에 대해 당선무효 조치를 내리고 당선자를 개표 당시의 2위 득표자로 변경,공식통보했다.

선관위는 이날 개표결과에 불복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95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6개 지역에서 집계착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역의원으로는 경기도 의정부 제2선거구에서 김동구 후보가 1만8천58표를 얻어 박봉수 후보를 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재검표 결과 박후보가 3표 앞선 것으로 판명났으며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당선자 정대용 후보가 차점자인 이장사 후보보다 2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5-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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