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홍지훈 판사는 5일 김규봉(42·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근거없는 비자금설을 유포시켜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과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이는 도덕적 책무에 관한 문제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1995-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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