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5일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획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석연(이석연)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내무부와 법무부·국회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구조정작업에 참여한 여야정치인과 학자등도 변론에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주목된다.<오풍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내무부와 법무부·국회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구조정작업에 참여한 여야정치인과 학자등도 변론에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주목된다.<오풍연 기자>
1995-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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