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대 실버타운 분양 사기/3명 영장·둘 수배

1백억대 실버타운 분양 사기/3명 영장·둘 수배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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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영주 기자】 제주지검은 5일 체육시설을 갖춘 콘도와 호텔을 지어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며 1백10억원대의 분양사기극을 벌인 (주)한라레저타운 대표 김탁규씨(59·서울 광진구 구의동548)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짜고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의사,변호사,교수 등 1천8백70여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한 김효영(42·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2의210),김철규씨(55·서울 서초구 잠원동 58의9)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임교제씨(42·서울 서초구 잠원동 61의1)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93년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일대 2만8천여㎡에 콘도식 숙박시설과 골프장,실내수영장,승마장 등을 갖춘 종합 체육시설과 가족호텔 등을 지어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며 허위광고를 내고 1천8백70여명에게 계좌당 4백30만∼7백70만원씩 모두 1백10억원대의 회원권을 분양한 혐의다.

1995-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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